체코 전력 당국이 법원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을 일시 중단 결정에 대해 이번주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1년 3월15일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 /사진=로이터

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을 일시 중단시킨 지방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번주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체코 측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이날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번주 중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국 측에 전달했다. 체코 사법체계상 가처분에 불복한 경우 상급 법원인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최고행정법원 판단이 사실상 최종 판단으로 작용한다.


지난 6일 체코 브르노 지방 법원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 측의 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본계약 체결 전날인 지난 6일 법원 판결이 나와 7일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전력 공사 서명식은 잠정 취소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지 규정상 발주사 측의 항고는 2주 이내 가능하다.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체코 측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날짜는 체코 내 정치·법적 여건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코 지방법원이 계약 체결을 막은 것은 프랑스 EDF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라기보다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입찰 과정 절차적 정당성을 한 차례 더 점검하겠다는 '신중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체코 지방법원은 당시 배포한 자료를 통해 "EDF가 문제를 제기한 체코 경쟁당국(UOHS)은 해당 사안을 다룰 권한이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