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이 사과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에서 진행된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배우 황정음. /사진=머니투데이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회사 자금 43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황정음은 지난 15일 오후 소속사를 통해 "우선,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며 "연예 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해왔다.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정음은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며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황정음은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황정음이 횡령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기획사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정음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