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가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얀양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 나가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 완화를 비롯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신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용적률 적용 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등록된 설계·시공·철거·감리 업체 참여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최대 3%p에서 18%p로 확대한다. 물의 재이용 시설과 물순환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를 주는 항목도 신설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를 위해 녹색건축,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 및 지능형건축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과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개발사업 설계단계부터 시공, 감리 과정까지 지역 내 업체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도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시계획 분야에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원하는 도시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