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이석연 변호사가 고문변호사직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16일 자로 고문변호사직에서 해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23년 7월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됐으며, 이날 해촉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중앙선대위 함인경 대변인을 통해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현재 성남시 고문변호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그가 합류한 민주당 선대위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중대한 사건들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대선에서 당선시키기 위한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 8개 사건 중 성남시 관련 사건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절반에 달한다"며 "말 그대로 현재 성남시 고문변호사가 성남시 관련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집권을 위한 사령탑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현행 법률상 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고문변호사로서 이해충돌 방지의무는 있다는 일반적인 법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