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된 가수 김호중. /사진=뉴스1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2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6개월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해 6월 구속기소돼 수감 생활을 시작한 김호중의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운전 중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뒤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가 하면,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신 '술타기' 수법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호중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고 했다. 김호중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4월 24일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