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및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 김호중의 모습. /사진=뉴스1

음주 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김호중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호중 측은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9일 밤 1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호중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이용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김호중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항소를 포기했다. 대표와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표와 본부장은 사건 당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매니저인 장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자수한 장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