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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한도를 2년만에 또 축소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다음달 24일부터 일부 소멸상 상품인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슈퍼보험Ⅲ·Ⅳ·Ⅴ 등 3개 상품의 약관대출 한도를 기존 해약환급금의 50%에서 30%로 20%포인트(p) 내린다.
2023년 올라이프 슈퍼보험Ⅰ, 무배당 삼성80평생보험, 무배당 삼성Super(슈퍼)보험 등의 약관대출 한도를 30%로 내린지 2년 만이다.
삼성화재가 약관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제2금융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약관대출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유사한 개념으로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50∼90%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별도로 대출심사를 받지 않아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중도상환 수수료나 연체이자도 없다.
사실상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만약 상환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약관대출 잔액은 2022년 68조1000억원에서 2023년 71조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1조6000억 원을 기록하며 해마다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화재의 지난해 보험약관대출잔액(가계 기준)은 4조3631억6400만원으로 손보업계에서 가장 많았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삼성화재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이자는 7.12%로 손보업계에서 가장 높았다.
즉 삼성화재는 약관대출 한도를 축소해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는 부실 차주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금융당국의 움직임에도 동조한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달 18일부터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 부실 정리와 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 정리가 지연되는데다 개인사업자와 가계대출 저축은행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이자 건전성 관리 현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아울러 삼성화재는 약관대출 한도를 줄여 보험 계약 해지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가 미납될 경우 별도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보험사는 미납이자를 보험계약대출 원금에 합산해 그 금액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다.
특히 장기간 이자를 미납해 원리금이 해약환급급을 초과하게 되면 상계 후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 시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지만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되므로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장기간 이자 미납으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원리금 상계 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상품이 해약환급금이 줄어드는 형태라서 대출금의 비중이 과도해져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우려가 있어 한도를 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