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혼 소송이 진행돼 위자료 판결까지 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된 남성이 황당함을 토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업을 위해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편 몰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통장까지 압류한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고등학생 아들을 둔 결혼 20년 차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예전부터 아내와 성격 차이로 자주 싸웠고 특히 아이 교육 문제로 많이 부딪히곤 했다"며 "3년 전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아내와 떨어져 있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국에 있는 동안에도 매달 생활비와 양육비를 꼬박꼬박 송금했고 아내와도 꾸준히 연락했다. 어느 순간 아내 쪽에서 연락이 뜸해졌지만 바쁘겠거니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는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가 압류된 소식을 듣게 됐다. A씨는 "알고 보니 이미 2000만원이 추심된 상태였다. 깜짝 놀라 확인해보니 아내가 나 몰래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은 이미 끝나 있었다"며 "판결문에는 제가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무단가출을 한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적혀 있었고 아내는 이 판결을 근거로 내 통장을 압류해 위자료를 받아 갔다"며 "어떻게 당사자 모르게 이혼이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일방적으로 잘못한 사람으로 몰릴 수 있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현재 아내와 아들이 사는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재산이 아내 명의다. 이제라도 재산분할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그걸 알게 된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다시 받아볼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체류로 인해 소송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서 '추후보완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만약 추후보완항소가 인정돼서 항소심이 열리게 된다면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재산분할 문제를 추가로 다투는 건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동의가 없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별도로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