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7일 밤 11시53분쯤 인천 서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5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을 약간 초과한 시속 57.6㎞로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시점부터 충격까지 거리는 21.5m로 제한속도대로 운전했다 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며 "왕복 6차선 3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때 반대편 차량 불빛에 시야가 방해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 상의를 입고 있어 식별이 어려웠던 정황도 감안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 초과가 경미하고 사고 회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근거로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