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 원대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MBK)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3일) 오전부터 김병주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건 쟁점과 검찰의 소명 자료 및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고 반대신문권 행사도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김 회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는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약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판매해 투자자와 납품업체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MBK 경영진이 2023년 말부터 경영 적자를 보고받고도 지난해 2월 무렵까지 채권 발행을 강행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 동력 확보와 혐의 입증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