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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판결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순회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무효라는 원심판결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28일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입한 상호관세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가 10일 이내에 취소해야 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1심 판단에 반발해 항소한 후 1심 판결을 동결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항소법원이 해당 판결을 일시적이나마 동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이번 판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유지되는 한시적인 조치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고가 다음달 5일까지 주장을 제출하고 법무부는 다음달 9일까지 답변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