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나래 변호사가 충격적인 이혼 사례를 언급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양나래 변호사가 방송보다 현실 불륜이 더 충격적이라며 이혼 사례를 언급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서는 가정의 달 마무리 기념으로 '이혼숙려캠프'에서 활약 중인 양나래, 박민철 변호사, 박하선, 진태현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양 변호사는 "저는 처음부터 이혼 사건만 맡았다. 로펌에 취업해 일을 시작할 때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을 잘하는 성격이라 이혼 사건을 맡게 됐다. 그렇게 (이혼) 전문이 됐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왜 이혼을 하나. 사랑해서 결혼했을 텐데"라는 김희철 물음에 "통계상 이혼 사유 1위는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불륜이 제일 많다. '사랑과 전쟁' 같은 걸 보면 연출이겠지 싶었는데 현실이 더하다"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외도로 인한 이혼 사례를 털어놨다. 그는 "형제가 있었다. 큰형은 비혼주의자였고 남동생은 결혼했다. 형이 혼자 지내니까 부부가 형이랑 셋이 늘 함께 다녔다"면서 "그런데 캠핑하러 갔는데 부부 텐트에서 아내가 없어졌다. 남동생이 깨서 아내를 찾으러 갔다가 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했는데 형 텐트에 있었다. 이런 건 생각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로 '남녀 성비가 동등하게 모여있는 곳'을 꼽았다. 그는 "아내가 동창회를 다녀온 후 너무 외모를 가꾸는 거다. 저녁에 친구 만나러 간다며 술을 마시고 오고. 남편이 '바람이다' 하고 증거를 잡으려고 아내를 쫓는데 남자의 흔적이 안 나온 거다. 그렇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추궁하게 됐다. 아내가 맨날 인증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여자 사람 친구와 찍어서 보내더라. 아무리 캐도 남자 만난 흔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결국 남편은 증거를 잡지 못하고 의부증과 못 살겠다는 아내와 협의 이혼했다. 하지만 아내는 실제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양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대상이 인증 사진을 같이 찍은 여사친이었다"고 밝혀 충격을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