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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제21대 대선 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관한 폭력적 표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4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9일 오전 10시30분 기준 국회전자청원에 제기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동의 수 41만3595명을 기록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등록돼 하루 만에 10만명 넘는 청원인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이 청원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올라온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40만287명 동의)를 제치고 국회전자청원 역대 최다 동의 2위로 올라섰다. 국회전자청원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난해 6월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143만4784명 동의)이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 대책본부 해단식 후 "(표현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다"며 "제3차 토론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에 관한 제명 청원 동의 수는 계속 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명 가능성은 높지 않다. 헌법 제64조 3항에 따라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