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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10일부터 양주회천지구 내 행복주택 2개 블록에 대한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양주회천 A15블록 행복주택은 총 880가구 규모로 지난 2022년 8월 최초 모집 이후 미계약 및 해약세대에 대해 입주자격 완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총 350가구로(당첨자 230가구, 예비자 120가구), 전용면적 ▲21㎡형 ▲26㎡형 ▲44㎡형으로 구성된다.
완화된 소득기준 적용시 3순위 기준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50%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계층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나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같은 기간요건도 완화돼 적용된다.
특히 투룸구조인 44㎡의 경우 기존에 신혼부부 한부모만 신청 가능했으나 청년층까지 기회를 확대한다.
기본임대조건(보증금·임대료)은 26㎡형 청년기준 2647만3000원·12만1000원, 44㎡형 청년기준 4354만3000원·19만9000원이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상향하면 월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양주회천 A10(2)블록 행복주택은 총 680가구 규모로 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총 416가구로(당첨자 278가구, 예비자 138가구) 전용면적 ▲21㎡형 ▲26㎡형 ▲38㎡형로 구성된다.
A10(2)블록은 15단지에 비해 주변 상가이용 등에 불편이 있는 단지여건을 고려해 이번 모집공고에서는 자동차가액을 제외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완전히 배제했다. 무주택 요건도 크게 완화해 '양주시'에만 주택이 없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본임대조건(보증금·임대료)은 21㎡형 청년기준 2182만원·10만원, 26㎡형 청년기준 2559만3000원·11만7000원이며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상향하면 월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청약일정은 청약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시 연내 입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