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주 위원장(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은 9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의원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사진제공=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안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했고 윤리특위는 이를 받아들여 제명 결정을 내렸다.


제명 의결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되며 재적의원 2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7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

안 의원은 지난 5월23일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 문제를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혐의로 물의를 빚었다.

윤리특위는 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김재우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