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들 아동학대 사건의 2심 무죄 판결 관련 장문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3년 11월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SNS 드라마 '무한동력'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웹툰작가 주호민. /사진=머니투데이

웹툰작가 주호민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아들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판과 관련한 장문을 올렸다. 앞서 주호민은 아들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에서 특수교사 A씨가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며 활동 중단 의사를 밝혔다.


이후 한 달 만에 방송을 재개한 가운데, 주호민은 "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2심의 무죄 판결로 인해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면서,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호민은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며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단이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수원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고,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대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특수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얻은 녹취를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