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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마당에 몰래 들어가 반려견을 학대한 여성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일 오전 8시쯤 경기 여주시 연양동 한 가정집 마당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여성 2명이 이웃집 마당에 몰래 들어가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먼저 밝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마당에 들어오더니 구석에 있는 강아지 '보리'에게 간식을 건네려 했다. 그런데 돌연 박스테이프를 꺼냈고 보리의 입과 목을 칭칭 감는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됐다. 가해 여성의 반려견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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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입에 테이프가 묶인 채 혼자 남겨진 보리는 불안한 듯 자리를 빙빙 돌고 발로 테이프를 떼보려 안간힘을 썼다. 20분 후 이번에는 검정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마당으로 들어와 보리에게 빗자루를 휘둘렀다. 곧이어 밝은색 옷의 여성이 다시 나타났고 두 사람은 보리의 목줄을 마음대로 풀고 입에 감았던 테이프를 떼어냈다. 목줄이 풀린 보리는 허겁지겁 집 밖으로 달아났다.
가해 여성 2명은 서로 다른 집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다. 이들은 보리 보호자가 출근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날 퇴근한 보호자는 보리가 보이지 않자 주변을 찾아 나섰다가 보리를 발견했고 평소와 확연히 다른 모습에 CCTV를 확인했다가 여성들의 학대 장면을 목격했다.
보호자는 "내 동네, 내 집에서 내 개가 이런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서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며 분노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며 두 여성을 주거침입 혐의로도 보고 있다. 동물 학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