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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낙동면 낙단보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 시설이 당국의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설치됐다가 뒤늦게 원상복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지역은 '하천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구역으로 당국의 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굴착하는 행위가 금지된 지역이다.
하지만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시설 무단 점용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파크골프장 사용과 관련해 정치권의 개입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11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낙단보 내 32공구 일대에서 파크골프장으로 추정되는 홀컵 18개소가 굴착 설치된 채 발견됐다.
현장을 순찰하던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보관리단 직원이 해당 시설을 확인한 직후 관계기관에 통보한 뒤 현장 사진과 확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원상복구 조치가 내려졌고 5월8일 시설물은 철거되는 동시에 복구됐다.
문제는 시설 설치 과정에서 관할 기관의 승인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수자원공사에 시설 설치와 관련 사전 협의나 허가 요청 없이 하청업체가 굴착 작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설 설치 자체가 명백한 무단 점용 행위였음을 시사했다.
여기에 더해 지역 정치인의 개입 정황도 불거졌다. 하천부지 사용을 둘러싼 비공식 논의 과정에서 A 상주시의원이 현장을 찾아 "연습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해줄 수는 없겠느냐"는 요청을 했다는 주장이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제기됐다.
A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일부 행정 문서에는 시설 원상복구 없이 사용을 요청하는 발언이 공식적으로 기재돼 있으며 해당 발언의 취지가 사실상 무단 사용을 묵인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시도였다는 해석도 뒤따른다.
특히 수자원공사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이 불법 점용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당초 관리 주체인 수자원공사는 "골프 시설 설치는 하지 말라"는 방침을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나 실질적인 행정처분이나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상주희망연대 관계자는 "국가관리 하천부지를 무단 굴착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일부 정치인이 원상복구 없이 사용을 허용하라고 요청한 사실은 단순 민원 차원을 넘어 권력 개입의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A 의원은 발언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사용 협조 요청 자체가 압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상주시의원은 <머니S>와의 통화에서 "지역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연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기에 현장을 둘러보고 점용허가 절차를 문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압박이나 불법을 유도한 사실은 없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해야 한다는 순리적인 논의를 했을 뿐"이라며 "이후 관련 시설은 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더 이상의 개입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수자원공사 낙단보사업소 관계자 또한 <머니S>에 "훼손 사실을 인지한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원상복구를 최우선으로 추진했다"며 "고소·고발보다는 훼손 정도, 고의성, 복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속한 복구에 집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월8일 기준으로 훼손된 지점 18곳의 흙 메움 작업은 완료됐으며 훼손 당사자가 잔디 식재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