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27일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해 6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약 400여명이 대피했다. 사진은 2011년 7월27일 우면산 산사태 피해를 입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마을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2011년 7월27일 서울 서초구 우면산에서 폭 60m, 길이 120m 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내린 장대비는 서울 전역을 마비시켰다. 한계까지 비를 품었던 우면산 산기슭도 예외 없이 무너져내렸다. 인근 마을 담벼락엔 자동차와 나무뿌리 등이 박혔고 한 아파트는 3층 높이까지 쏟아진 토사로 인해 진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왕복 10차선 도로인 남부순환도로는 각종 잡동사니로 가득 찼다.


이 산사태로 우면산 일대 자리 잡은 고급빌라와 주택, 아파트들은 쑥대밭이 됐다. 12개 지구가 피해를 봤으며 16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6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400여명의 주민은 오갈 곳을 잃고 거리를 배회했다.

기록적인 폭우가 만든 참사… 부촌을 덮친 산사태

2011년 7월 10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사진은 2011년 7월27일 우면산 산사태 피해를 입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형촌마을 구학서 신세계 회장의 자택. /사진=머니투데이

2011년 7월 서울 강수량은 100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높아진 한강 수위 탓에 일부 도로는 침수됐고 지대가 낮았던 강남은 물바다가 됐다. 도심은 기능을 상실한 채 폐허가 됐다.

2011년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서울지역의 누적 강우량은 1751.6㎜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이상 많은 비가 내린 것이다. 특히 장마 기간인 그해 6월22일부터 7월17일 사이 27일 동안 총 802.5㎜의 물 폭탄이 쏟아졌다. 재해 전날인 7월26일부터 27일까지 서초구 누적 강우량이 475㎜였다.

특히 산사태가 발생한 서초구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남태령 전원마을 주택 20가구가 매몰되고 50가구가 침수 피해를 보았다. 이곳에선 총 6명이 사망했다. 우면동 형촌마을은 120가구 중 60가구가 토사에 갇혀 주민들의 발을 묶었다. 이날 형촌마을 한 주택 지하실에서 구학서 신세계 회장의 부인 양명숙 여사(63)가 사망한 채 발견되기도 했다.


래미안 아트힐 아파트 등 우면산 인근 아파트들은 최대 3층 높이까지 토사가 쏟아졌다. 창문 등은 쏟아진 토사에 의해 박살이 났고 지하 주차장에 고립된 3명이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구조에 착수했지만 인근 저수지가 범람하면서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장비와 차량 등은 진입조차 어려웠다.

'인재인가 천재인가'… 우면산 사태의 진실은?

우면산 산사태 이후 기나긴 법정공방을 벌인 유족들이 일부 승소에 성공했다. 사진은 2012년 7월27일 서울 서초구 우면산에서 진행된 산사태 1주기 합동 추모식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시와 관련 부처는 사고 발생 책임소재를 두고 수년 동안 공방을 벌였다. 해당 산사태를 인재로 볼 것인가, 천재로 볼 것인가를 두고 많은 논쟁이 벌어졌다.

산사태 예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피해를 키웠다. 사건 발생 전날 산림청은 산사태 예보 발령 문자를 네 차례나 보냈지만 서초구는 공문조차 받지 못했다. 담당 공무원의 이전 휴대전화 번호, 퇴직자의 연락처로 연락을 했기 때문이다.

같은달 30일 서울시는 산사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했다. 이들은 약 40일간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사고 두 달 뒤인 그해 9월 서울시는 산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폭우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은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로 용량 부족, 높은 지하수위. 토목과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무리한 생태공원과 등산로 개발, 우면산 정상에 위치한 공군 부대시설과 터널 공사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군 부대시설과 터널 공사는 산사태와 연관이 없다고 단언했다.

분개한 유족들은 조사단의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서울시는 사건 발생 3년 후인 2014년 우면산 산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2차 조사를 진행했지만 일부 인재임을 인정했을 뿐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결국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서초구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4년 8월 산사태에 대한 서초구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고 2019년까지 재판을 이어갔다. 피해자들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재해의 아픔을 치유하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