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 의사를 밝혔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 다만 구속기간이 만료돼 아무런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이 붙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보석 결정 여부는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의 명령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이 사건 보석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향후 자신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국군 장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위법 부당한 보석결정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로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