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출신 태일ⓒ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황미현 윤다정 기자 = 성폭행 혐의로 NCT에서 퇴출당한 태일(30·본명 문태일)에게 검찰이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태일을 포함한 공범 이 모 씨, 홍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이수 명령,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년을 구형하며 "피고인들은 생면부지의 외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가 집단으로 윤간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태일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이 씨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 33분쯤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A 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 씨가 만취하자, A 씨를 택시에 태워 이 씨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태일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큰 피해를 줬단 것에 대해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게 실망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을 인지하고 전속계약 해지 및 NCT 탈퇴를 공지했다. 당시 SM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알린 바다.

태일은 지난 2016년 NCT 멤버로 데뷔, 메인보컬로 활동하며 주요 곡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소화했다. 이외에도 유닛 그룹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해 보컬 파트를 담당하면서 팀 음색을 중심적으로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