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지난 18일 미사역 일대에서 관외 택시의 사업구역 위반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지난 18일 미사역 일대에서 관외 택시의 사업구역 위반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 등 인접 지역의 택시들이 하남시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 장시간 정차하거나 불법 영업을 반복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단속에는 교통정책과 단속반과 차량등록과가 협업해 이동형 단속 차량과 고정형 CCTV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단속 대상은 서울 등 외부 지역 택시로, 하남시 관내에서 장시간 불법 정차하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사업구역을 위반한 택시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1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하남시는 택시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 휴업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운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