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은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의 모습.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의 신상이 공개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이날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윤정우(48)의 신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신상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윤정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지난 4월 발생한 스토킹 사건에 대한 보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윤정우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전 연인인 B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정우는 범행 후 세종시 야산 등지에 숨어지내다 지난 14일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