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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오는 7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3단계로 인상한다. 2023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 이번 인상은 지난 10년간 동결됐던 상수도 요금의 마지막 인상 조치다.
19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750원에서 840원으로 오른다. 일반용의 경우 1단계(1~100톤)는 톤당 1290원에서 1440원으로, 2단계(101톤 이상)는 1830원에서 2040원으로 조정된다. 욕탕용은 톤당 1410원에서 1570원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750원에서 840원, 일반용 1단계(1~100톤)는 1290원에서 1440원, 2단계(101톤 이상)는 1830원에서 2040원, 욕탕용은 1410원에서 1570원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10년간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상수도 시설개선과 관리를 위한 비용(송배수관 개량 사업 및 낡은 관 교체)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취약계층과 시민들의 상수도 요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평택시는 다양한 감면(누수, 특별재난, 복지감면 등)제도와 할인(자가검침, 문자고지, 자동이체 할인 등) 제도를 추진 중임을 전했다.
또한 2021년부터 도입 중인 무선 검침 시스템을 2030년까지 80% 확대해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를 통해 누수 등 이상 징후에 미리 대응하고, 요금 과·오 부과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