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시군에서 실행력 있는 빈집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업무 지침서)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치 빈집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지역의 경제적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에 악취, 쓰레기 방치 등 다수 민원 발생 방치 빈집은 3년 내 정비토록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군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는 시군에서 빈집실태조사를 완료하는 즉시 파악한 빈집소유자의 정비의사, 빈집상태, 관리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재정계획을 종합해 연도별 빈집정비 대상을 선정하는 원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