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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등 360곳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을 틈탄 폐수 무단 방류, 오폐수·폐기물 방치 등으로 하천 오염을 유발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업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