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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간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 간판을 적법하게 관리함으로써 광고물 관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분별한 불법 간판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양성화 대상은 고정식 옥외광고물인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으로 법적 요건은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경우 요건에 맞게 보완이 가능한 간판과 연장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간판이 해당된다.
김천시는 양성화 기간 내 자진 신고한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고 서류 간소화 절차를 통해 적법화할 계획이다.
또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양성화가 어려운 간판이라도 안전 점검을 거친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인 정비와 철거를 유도해 광고주들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지키는 옥외광고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