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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난민에게도 지급한다.
지난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난민을 포함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을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작년 결정에 따른 조치다.
헌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을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한 난민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을 반영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난민도 포함하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 23일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 법무부 난민정책과 소속 직원도 참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좀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