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재판부 전원 기피신청을 기각 결정한 데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되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영장 심문 기일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추정하는 사유가 있는데 기각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평가해 다시 법정에서 재판부에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을 관철해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하고 절차의 적법성을 회복하라고 요구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심문 기일이 지정된 데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무죄 추정 및 불구속 재판이다"라며 "석방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불법 기소를 권한 없이 하고 재판부가 거기에 호응해 절차를 위반한 심문 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의 잇따른 불출석에 대해서는 "절차 자체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출석하면 마치 적법 절차를 정당화하는 듯한 효과가 있다"며 "아직 공소장 송달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이 낸 기피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지난 23일로 지정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에 반발하며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