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가 기각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이봉민 이인수)는 김 전 장관이 낸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제약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재판부는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법원 허가 없이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피고인·참고인·증인 등 접촉 금지, 증거인멸 및 도망 금지 등을 내걸었다. 김 전 장관은 이런 조건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같은 날 항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보석 결정이 구속 기간 만료 후에도 인신 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