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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이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수주 관련 소송에서 프랑스전력공사(EDF) 패소를 결정했다.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체코 반독점당국(UOHS)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EDF는 4000억코루나(약 26조원) 규모로 평가되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선정되자 체코 반독점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반독점당국이 입찰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DF는 지난달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 II 원자력발전사(EDU II)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이번달 초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발주사인 EDU II는 해당 판결 이후 한수원과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EDF는 체코 법원에 이어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EU 집행위는 관련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