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위원장.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됐다고 27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이동환 고양시장의 시청사 이전 시도와 관련한 행정 난맥상을 지적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고양시의회의 의지가 담긴 결과다.


2024년 9월2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된 조사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는 28명의 증인 및 참고인이 출석한 6차례의 고강도 조사를 벌여 집행부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했다.

지난 23일 임홍열 위원장은 조사 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 사항과 개선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며 집행부에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먼저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 건축 설계를 신속히 재착수하고 사업을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집행부가 2023년 8월 특정 감사 결과를 사업 중단의 주요 이유로 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이미 정책 방향이 정해진 이후에 시작된 감사라는 점에서 사후 정당화를 위한 '꿰어 맞추기식 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 결과는 시청사의 정확한 규모와 위치 등을 확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거쳐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의 결과가 마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해석돼 신청사 건립 행정이 중단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백석동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행정은 현재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도 정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사 건립을 계속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향후 민·형사상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부서 이전 예산을 수립하려면 적법 절차를 재검토하고,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집행부가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매뉴얼을 왜곡 해석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위장은 요진과의 기부채납소송 조기 종결 판단 과정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대법원 상고 진행 여부와 같은 중요사항을 담당자 개인이 몇몇 변호사의 말만 듣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특히 학교시설용지부담금을 고양시장의 재량행위로 판단한 1심 및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향후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특별위원회는 본 사안에 대해 반드시 상고가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무리하게 진행된 백석동 업무빌딩 타당성 조사 수수료의 예비비 지출 과정에 대한 감사 ▲소송 상대방인 요진이 현금 융통을 위해 요청한 '가압류 해제 및 근저당 설정'의 일방적인 수용 과정에 대해 감사 ▲법규와 절차에 의거하지 않은 상급자 지시에 대한 직원들의 대응 방법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신청사 건립 사업관리용역사 선정 과정에서 부당 개입 등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감사 실시를 요구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 증인 간의 진술이 불일치해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고양시장의 내부 행정계획 결정이 외부적으로 확정된 계획인 것처럼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한 사안과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증인의 위증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임 위장은 예산 절감 주장을 자체 재검증을 요구하며 "기존의 예산 절감 중심 주장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나 고양시청역과의 연계성 등 도시계획적 요소, 그리고 개발제한구역(GB) 내 수용지의 가치 상승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백석동 업무빌딩의 리모델링 비용 등 다양한 현실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나 객관적 근거 없이 건축비 상승만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홍열 위원장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 부지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2200억원의 신청사건립기금의 적립, 그린벨트 해제까지 법적 절차에 맞춰 사업이 추진된 곳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를 중지하여 2026년 5월 13일까지 건축 착공이 안 되면 그린벨트가 자동 실효되는데, 이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그린벨트가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교동 신청사를 반드시 원안대로 건립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경우에 따라서 상급 기관 감사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