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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며 구속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노상원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형사합의25부에 변론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6일 불구속기소 돼 형사10단독에서 계속 재판 중인 노상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해서도 형사합의25부로 변론 병합을 추가 요청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전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 이는 구속 만료를 앞두고 주요 피고인들 석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판에 참여한 김형수 특검보는 "노상원에 대해 30일까지 추가 기소하는 등 관련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공소 유지에 신속하게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7일 만료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검찰과 경찰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한 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중 처음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다. 이후 군검찰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협의하는 등 주요 피고인에 대한 추가 기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