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전경/머니S DB

전남도교육청 운전직공무원노조가 교육활동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장치 보완과 활동비 현실화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운전직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인정되지 않아 운전직공무원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며 "법적·제도적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차 지원시 지급되어야 할 활동비는 실비조차 제대로 보전되지 않고 있으며 주차비와 과태료 등 부담도 온전히 떠안고 있다"며 "활동비를 현실화하고 출장여비 감액에 따른 실비를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운전직이 도로에서 위험과 안전의 부담을 안고 일하는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임 회피"라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태료와 사고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방학 중 돌봄운행 배차금지, 관용차 이용 학교의 겸임수당 지급, 적법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운전면허 상실에 따른 신분보장 등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