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21일 총기사고가 발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 경찰 수사관들이 출동해 수습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자기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 혐의로 A씨(62)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A씨가 주거지를 폭발하려 했던 점을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출석거부사유서를 검토해 A씨의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31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아들인 B씨(33)에게 사제총기를 격발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며느리와 손자 2명, 지인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마련한 자기 생일잔치에 참석했으나 잠시 외출한 후 사제총기를 들고 와 아들을 향해 격발했다. 총 3발 중 2발은 B씨 가슴에, 나머지 1발은 문에 맞았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끝내 숨졌다.

또 A씨는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 했던 혐의도 받는다. 그는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를 설정해놨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범행 동기를 '가정불화'라고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