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 송도 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아버지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총기사고가 발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 경찰 수사관들이 출동해 수습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인천 송도 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아버지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경찰청 형사과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62)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4조에 따르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재범 방지 빛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심의해 신상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 B씨(33) 가족과 그의 어린 자녀 등에 대한 2차 피해와 유족 측이 신상정보 공개를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 등을 고려해 비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인천경찰청 기자실에서 3차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초동 대응 관련 논란과 A씨 범행동기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과 세제, 우유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3~4년 전부터 무직 상태였으며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가족의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로 월 300만원 정도를 받아 왔는데 지난해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했다. A씨가 거주한 70평대 아파트는 유명 피부관리업체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인 전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