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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추가로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2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62)를 불러 약 2시간 동안 6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살인 시도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A씨는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인 아들 B씨(33)뿐 아니라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A씨는 피해자(아들 B씨)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했다"며 "B씨를 향해 총을 두 발 발사했고 이후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가정불화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그러나 추가로 진행된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A씨는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으나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 유족 측은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A씨는 전 아내로부터 생활비를 받았고 아들도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조사를 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인 아이폰을 디지털포렌식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A씨 금융계좌,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진료 기록, 통화 내용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내용은 지침에 따라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세제·우유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3~4년 전부터 무직 상태였으며 그가 거주해 온 70평대 아파트는 유명 피부관리업체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인 전처의 소유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