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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반대 속에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병)이 대표발의한 2차 상법 개정안을 표결을 거쳐 가결했다.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분리 선임 대상도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예컨대 이사를 5명 선출할 경우 주주는 1주당 5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감사위원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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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이 진행됐다.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은 "해당 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처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거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상법 개정안이 소수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 투자자, 소위 개미 투자자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국민의힘·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은 "상법 추가 개정으로 산업·경제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이하다"며 "1차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떤 분석 결과가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혀 검토 없이 민주당이 2차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유감"이라며 집중투표제 확대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1주 1의결권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 법은 법사위 고유 소관법안으로 야당 위원들에게도 충분히 발언 기회를 줬다"며 "앞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시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이기에 더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오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오늘 제출된 개혁 입법안을 야당이 동의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수당이자 집권당인 우리가 그 책임과 공과를 함께 지겠다"며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거수 표결 결과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해당 개정안은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