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천시가 불법 폐기물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시는 사업장과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폐기물 처리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천시는 지난 7월 기준 총 54건의 폐기물 관련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22건은 수사의뢰와 고발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고발 건수(22건)와 동일한 수준이다. 2023년에는 총 102건의 위반 행위 중 22건이 고발된 바 있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폐기물뿐만아니라 건설현장에서의 무단투기·불법처리·미신고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시는 현장 단속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고발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제보 시스템을 활성화해 민관 협력 기반의 폐기물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업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계도 활동도 병행해 불법 폐기물 발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행정에도 주력하고 있다.
박용국 자원순환과장은 "불법 폐기물은 시민 건강과 지역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환경범죄"라며 "환경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단속과 고발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