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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7일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김 장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해 수질오염 우려, 하류 주민의 불안감이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기되는 사업장 이전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부가 진행한 다수의 조사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낙동강 수질 및 토양오염, 산림피해 등 다수 환경문제의 원인이 됐다. 매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도 비판 받았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 허가 시 납,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9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보다 배출허용기준을 1.4~2배 강하게 설정했다. 폐수분야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하는 등 총 103건의 허가조건 이행을 강제하고, 엄격한 사후 환경관리 역시 석포제련소에 부과했다. 그러나 석포제련소는 공장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해 이행기한(2025년 6월30일)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당국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있다.
봉화군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해 고발 조치 및 오염토양 정화 재명령을 받기도 했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대상면적 4만7169㎡ 대비 16%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 16%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동안 변화가 없었다. 2공장 또한 토양정화 이행률이 1.2%에 불과했다.
최근 들어 논란은 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7일 국민권익위는 영풍의 환경오염 책임을 인정하면서 환경부 장관에게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이행 권고를 의결했다. 경북 봉화군수에게는 토양오염 정화조치 미이행에 대해 관계법령상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권익위 의결이 나오자 낙동강 유역 피해주민 13명은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카드뮴 오염수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영풍 석포제련소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문까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