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하계 휴정기 후 첫 재판인 11일 내란 재판에도 불출석할 전망이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궐석재판이 진행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에 구속된 후 줄곧 재판을 출석을 거부해왔다. 지난달 10일과 17일, 24일 열린 세 번의 공판 모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구속적부심에 나타났으나 재구속이 결정되자 이후 법원과 특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3번의 공판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형태다. 다만 출석 거부가 지속될 경우 피고인 강제구인이나 궐석 재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직전 공판에서 "출석 거부를 조사해야겠다"며 "교도소 측에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해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기일에는 궐석 재판으로 해서 지금까지 쌓은 의견서와 진술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궐석 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재차 구인 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2차례 체포 영장 집행 및 강제 인치를 시도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소득 없이 끝난 만큼 영장 실효성엔 의문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