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 입주예정자들이 18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미디어연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들어서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을 둘러싸고 입주예정자들과 창원시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창원시의 과도한 요구 때문에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창원시는 "형평성을 고려한 행정"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 입주예정자들은 1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제도와 창원시의 과도한 부담 요구 때문에 오피스텔 전환이 지연되고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올해 9월까지 신청을 완료하지 못하면 주거 불가 불법건축물로 남아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숙은 전 금융권 대출 규제 대상인데다 실거주 시 행정 제재까지 부과된다"며 "그럼에도 2016년 건축심의, 2017년 허가, 2021년 분양 승인 과정에서 도심 한복판에 고분양가 숙박시설이 공급됐다"고 지적했다. 또 "296세대 단지가 오피스텔 전환을 추진 중이지만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규제로 토지 15% 기부채납이 요구되고 주차장 기준이 시설면적 75㎡당 1대로 산정돼 세대당 2.28대 확보를 요구받는다"며 "전국 평균 대비 3배 가까운 과도한 부담"이라고 반발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창원시 조례상 노외주차장 설치가 불가할 경우 설치비용의 절반을 경감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과도한 비용 전가로 동의율 확보가 어려워 오피스텔 전환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2024년 10월 발표) 이전부터 입주예정자들과 협의해 왔다"며 "분양신고 시점부터 주거 사용 불가를 명시했고 숙박업 신고 의무를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서는 현행 지구단위계획 기준 충족이 필수지만 부지 한계로 추가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며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통한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등 완화책을 병행해 적정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합법 전환 출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오피스텔과의 형평성, 상업지역 주차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 방안 취지에 맞춰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함께 지켜나가는 행정 원칙으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의 "재산권 피해" 호소와 창원시의 "형평성 유지" 논리가 맞서며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의 오피스텔 전환 여부는 막판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