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44)이 스토킹 혐의로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최정원이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집어 드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후 피해 여성을 상대로 안전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최정원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사후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최정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응급조치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통합 접근을 금지한다.
하지만 최정원은 수개월 동안 교제하던 여성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퍼뜨리겠다고 해 흉기를 들고 자해를 시도한 것일 뿐, 상대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