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 채무자대리 상담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사진=머니S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 채무자대리 상담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경기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등과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1개월을 맞이해 현장에서의 불법사금융 대응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은 피해자 본인의 사회적 인격을 말살할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고, 생명이 끊어질 때 까지 내모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즉시 집행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현장의 고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향적이고 과감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현장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제도개선 및 조치 필요사항을 제안하는 가운데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기 위한 초동조치 필요성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채권추심 등 관련 관리감독 강화 ▲수사·단속 등 강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을 위한 홍보 강화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특히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기 위한 초동조치의 경우 현장에서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금감원·서금원·지자체 등에 불법추심 신고시 불법추심 행위가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심 중단 경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관련 총괄 기구 등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법률서비스 지원-사후 구제-재발 방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채권추심 등과 관련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및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부당한 추심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융관련법령 등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비금융 렌탈채권에 대해서도 관련 규율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수사·단속 강화 필요성도 논의됐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해 불법대부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추심 또는 대포폰·대포통장과 관련한 범죄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부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이 있는 불법추심, 대포폰, 대포통장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이 수사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제언이 있었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을 위한 홍보 강화 필요성에 대해 많은 언급이 있었다. 효과적인 불법추심 차단, 피해구제 강화 등을 위해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채무자대리인 제도 이용 방법 등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국민이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토록 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신종 범죄수법·정보 등에 대해 불법사금융 TF(국조실 주관)를 통해 관계부처·기관 간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및 정책과제들을 검토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