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외국인 근로자가 농가에서 수확 작업을 돕고 있다./사진제공=경북 영주시


영주시가 농촌의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을 오는 9월22일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주시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 협약을 맺어 근로자를 유치하거나 영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된다.


근로자에게는 계절근로 비자(E-8)가 발급되며 통상 5개월간 근무할 수 있고 고용주 추천 시 3개월을 추가 연장해 최대 8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숙련 인력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어 농가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임금은 월급제로 최소 215만688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숙식비는 15~20%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고용 농가는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 숙소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비닐하우스나 일반 컨테이너, 창고 개조 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배정 인원은 농업경영체 면적과 작업량 등을 고려해 최대 4명 이내로 결정된다. 올해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를 내년에 다시 고용하려는 농가는 재입국 추천서를 작성해 영농 파트너십을 이어갈 수도 있다.


정희수 영주시 농업정책과장은 "2026년에는 수요에 맞는 시기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공급 체계를 개선하고 공공형 중개센터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근로조건과 숙소 기준 점검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