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이상철 기자 =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5일 스포츠윤리센터를 찾아 체육계 인권 보호와 비리 근절 현장을 점검했다.

김대현 제2차관이 임명 후 첫 행보로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한 것은 최근 발생한 아동 폭력 사태 이후 정부의 무관용·일벌백계 방침을 현장에서 재확인하기 위함이다.


김 차관은 "폭력과 아동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는 무관용·일벌백계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가해자는 체육계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스포츠윤리센터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일 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과 맞물린다. 이번 개정은 피해자 신고 후 최대 1년까지 소요되는 현행법이 피해자 구제와 스포츠인 인권 보호 등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징계 불이행 시 가해지는 불이익도 대폭 강화했다. 체육단체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요구하고,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에는 재징계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피해자 등이 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권리구제 실효성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제도 변화가 실질적 억지력으로 작동해 현장 분위기를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 윤리센터의 권한 강화는 선수·지도자·학부모 모두가 체감할 제재 장치로, 폭력과 학대에 대한 구조적 대응 체계를 확립한다는 의미가 있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피해자 관점에서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들은 피해자 보호와 조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19일부터 체육인 인권침해·비리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실태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조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비장애인 학생 선수, 프로·실업팀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7만여 명의 체육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병행 진행하는 방식이다.

설문조사의 질문은 언어·신체·성폭력 등 유형별 인권침해 경험을 확인하고, 스포츠 인권 관련 인식을 확인하는 한편 체육계 비리 근절과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점 등의 체육인의 목소리를 더 상세하게 듣기 위한 내용으로 짜였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올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 조사와의 시계열 분석(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체육계 인권 상황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인권침해의 발생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분석해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 활용도 함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