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자신이 운영 헬스장이나 카페에서 개인으로 가입한 음원을 스트리밍해도 될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지난 2018년부터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트는 카페나 헬스클럽 등에서는 '공연사용료'라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한다.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기에, 공연권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공연사용료가 생긴 지 7년이 지났지만, 공연권에 대한 인지는 생각보다 대중적이지 않다. 개인으로 가입해 월 사용료를 내고 있는 음원을 내 가게에서 트는 일이 '위법'이라는 것을 모든 자영업자가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고 여기에 '징수'라는 표현이 붙으니 '공연사용료'는 부정적으로 인식됐다. 여러 차례 공포 마케팅이 있었고, 부정적 이미지가 세지다 보니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리브 뮤직이 탄생했다. 매장 음악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을 해소하고, 권리 단체에는 공연권료가 안정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리브뮤직은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의 사내 벤처다. 지난 2023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연권 통합징수단체'로 지정됐다. 리브뮤직의 대표는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다.
최 대표는 '공연권료를 내지 않으면 위법이며, 합법적으로 징수하라' 식의 공포 마케팅이 단절돼야 한다면서 "저작권자와 자영업자가 상생할 효과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리브 뮤직 출범 이유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스피커에서 나오면 공연권이 발생한다, 그 저작권을 소위 말하면 '징수하는 단체'다"라며 "저작권 관련 단체, 실연권, 저작인접권 등 하나의 음악에 세가지 권리가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각 단체에 저작권 관련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니 너무 불편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통합 징수 단체를 하나 해서 일괄적으로 걷자는 방안이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리브뮤직의 '징수'는 수월하게 되고 있을까. 최 대표는 "설립한 지는 2년이 됐지만 투자를 받고 사무실을 세운 뒤 실제로 운영한 지는 3개월 남짓 됐다"라며 "전국의 업장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인프라를 다지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리브 뮤직은 최근 체력단련장 전용 매장음악서비스 '힐뮤직'을 만들었다. 헬스장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과정 없이 공연사용료가 자동으로 지불되도록 설계했다.
최 대표는 "힐뮤직을 쓰면 사용된 음악이 서버 로고로 남고, 헬스장을 대상으로 어떤 음악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도 체크가 가능하다"라며 "소비자들한테는 간편한 방식의 서비스 개념으로 제공하고, 저작권자도 차트 개념의 마케팅 자료도 생기니 좋다"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징수'라는 단어가 주는 불편한 어감 대신 당연한 권리를 자영업자들이 인식하고, 저작권자와 자영업자들 간에 상생을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최 대표는 남은 과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국민 소비자들의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며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인만큼 인식 재고를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초반의 공연사용료를 일정 부분 지원해 준다든지, 공연권 징수를 알리는 콘서트를 개최해 이용자들에게 티켓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상생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라고 덧붙였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 대표는 지금은 공연사용료에 대한 인식 과도기로 보고 있다. 최 대표는 향후 5년 내로 누구나 음악을 자유롭고, 정당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