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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해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등 인권을 유린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지게차 기사 A 씨(50대)와 외국인 노동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전남 나주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B 씨(32)를 벽돌과 함께 비닐테이프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올린 혐의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영상에는 공중에 들린 피해자에게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야지"라고 외치는 목소리도 담겼다.
피해자 B씨는 반복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심각한 노동권 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