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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경북도의원(구미6)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현행화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적용 범위를 도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뿐 아니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 △교육감이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 촉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캠페인 추진 등이다.
윤 의원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라며 "교육청이 공공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해 녹색제품 사용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녹색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차원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녹색제품 사용을 생활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문화를 조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학생들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