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가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60.9%를 기록하며 경기도 내 1위에 올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29.2%와 경기도 평균 47.2%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시의 적극적인 납부 유도 정책과 체계적인 징수 행정이 만들어낸 성과로 분석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로5·6 및 저공해 인증 차량을 제외한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세 성격의 제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 소유자가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지자체의 대기오염 저감 사업 등 환경 정책에 활용된다.

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조기 폐차되거나 명의이전이 발생한 차량에 대해 수시로 부과하고, 차량 말소 시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체납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청 홈페이지 및 생생뉴스 문자 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부 기한과 방법을 시민들에게 안내하며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했다.


특히,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납부를 유도했고, 청산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된 법인 차량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징수를 위해 결손 처분을 실시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정책은 결국 구체적인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며 "이번 징수율 1위는 공정한 세정 운영과 함께,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